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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의 집마련후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총정리

by 나랑c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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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세입자는 대부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난 같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세입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완벽 가이드

1.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므로 세입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가입해야 하는 이유

  • 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법적 보호 한계 보완: 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추가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 세입자의 불안감 해소: 계약 만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3.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 가입 가능한 집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대부분 가능
  • 다만, 근저당 설정이 지나치게 많거나 집값이 지나치게 낮으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 가능 가입 불가
아파트 -
다세대/다가구 -
오피스텔 일부 건축물 제외
상가, 근린생활시설 -
근저당이 보증금 초과 -

 

4.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1. 주요 보증기관 선택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2.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준비
  •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은행 지점 방문 신청
  • 보증 심사 후 승인 시 보증서 발급

 

5.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집주인 동의서 (특정 조건 시)

 

6.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비용(보증료)

보증료는 세입자가 맡긴 전세금과 보증기간,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금 보증기간 예상 보증료 (평균)
1억 원 2년 약 20만~30만 원
2억 원 2년 약 40만~60만 원
3억 원 2년 약 60만~90만 원

※ 보증료는 기관과 상품에 따라 변동 가능

 

7.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흔한 착각

  •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안전하다?” → NO!
    일부 주택은 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 확인과 사전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 NO!
    HUG 기준,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집주인 정보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갱신 시 유의할 점

  • 계약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보증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목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 보증금 규모가 큰 세입자사회 초년생,
• 신혼부부처럼 자금 여력이 적은 세입자깡통전세,
• 전세 우려 지역에서 계약하는 세입자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료를 아끼지 말고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비용으로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발생하여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해야 하며
이행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데
이게 신청 이후 완료하는데에도 2~3개월은 족히 걸린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능사는 아니기에,
선하고 돈많은 집주인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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